요즘 음원 플랫폼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유튜브 뮤직이다. 유튜브 뮤직이 국내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내 무료 서비스로 제공돼 토종 플랫폼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등극했지만 수년째 논쟁거리였던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조치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유튜브가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에 뮤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왔는데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진 데 대한 결론에 다다르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유튜브가 요금제 분화를 자체 시정방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처럼 프리미엄 상품과 뮤직 상품을 아예 분리해 제공하거나, 뮤직 서비스를 제외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 등이 나온다.
다만 프리미엄 요금제와 분리해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기존 ‘무료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인식하던 이들이 얼마나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2023년 2월 멜론을 제친 이후 지난달까지 월간활성사용자(MAU) 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유튜브 뮤직 MAU는 952만9375명으로 2위인 멜론(643만9902명)보다 300만명 이상 많았다. 프리미엄 구독자 전부를 활성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지만 현행 음원 플랫폼 경쟁구도 내에서 유튜브 뮤직이 선두임은 부정할 수 없다.
유튜브 뮤직의 장단점 및 호불호는 극명하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와의 연계성이다.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관련한 다양한 영상으로의 알고리즘이 발달해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는 반면, 스트리밍시 가사가 제공되지 않거나 시간차가 발생하다는 점은 실시간으로 가사를 즐길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익숙한 리스너에겐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같은 배경 속 유튜브 뮤직이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분리돼 나올 경우, 실제로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유튜브의 뮤직 서비스에 익숙해진 유저들이 이미 많다. 록인(Lock-in)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당장 신규 요금제가 등장한다고 해도 이동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튜브 뮤직의 인터페이스와 큐레이션이 타 플랫폼과 비교해 매력적이진 않아, 현행 서비스 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프리미엄’ 없이 유튜브 뮤직 자체로 승부해야 할 경우의 흥행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프리미엄’으로 공짜 서비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는데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가 나올 경우 리스너들이 이를 이용할지 잘 모르겠다”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근 동향을 보면 스포티파이가 무료 서비스 정책으로 글로벌 리스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가파른 증가 추세”라며 “유튜브 뮤직 아닌 스포티파이가 음원 플랫폼 시장 지각변동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업계 동향과 관련해 한 국내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은 음악가격이 무료라 끼워팔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으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불공정 경쟁으로 국내 플랫폼은 유료 가입자 이탈 등 피해를 입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끼워팔기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