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사진=일간스포츠DB)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김호중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 측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해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공판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결론 하루 전인 지난 24일 재판부에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