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발암가능물질인 3-MCPD가 초과 검출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에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6일(13L)과 2026년 10월 24일(1.8L)이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