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사진=아름 SNS캡처)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인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자신의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을 전해졌다.
이밖에도 아름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름은 전 남편 A씨를 욕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3년 7월 그룹 티아라에서 공식 탈퇴했다. 이후 지난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12월 이혼 소식과 동시에 재혼을 알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