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 코치로부터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 사진=한국도로공사 프로배구 여자부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이 같은 팀 A 코치로부터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코치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월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에 김 감독을 고소했다. 김 감독은 날 폭행했고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몇 달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다"며 "고소하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A 코치에 따르면, 김종민 감독은 지난해 11월 16일 경북 김천 소재 구단 숙소 감독실로 A 코치를 부른 뒤 외국인 선수 메렐린 니콜로바(등록명 니콜로바)의 기량 문제로 질타했다. 그는 "김 감독은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면서 리모컨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져 내 목을 조르는 등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 코치는 이어 "다음 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12월 22일엔 김종민 감독이 짐을 싸서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김종민 감독은 A 코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감독은 "A 코치와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은 일은 없다"며 "A 코치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함께 생활한 다른 코치, 선수들이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A 코치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등 하극상을 했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구단은 "지난 2월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양측 주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