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J 세야 SNS 캡처.
집단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 531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세야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세야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세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세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세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세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강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강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