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 (사진=IS포토)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복무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송민호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며 “(송 씨가)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를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아 재복무를 해야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수사 최종 결과에 따라 재복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송민호에 대해 3회 출석 조사 및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를 마친 상태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된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부실근무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 들지 않았고, 결국 송민호는 지난 1얼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송민호는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