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겸 유튜버 꽈추형(홍성우)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닥터조물주비뇨의학과의원에서 진행된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8.21/ ‘꽈추형’으로 알려진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에 대한 갑질 폭로 등이 회유에 의한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수사기관 판단이 나왔다.
30일 홍성우 측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홍성우 측이 과거 근무한 모 병원 관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참고인들의 전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진술서는 2021년 10월경 모 병원에 접수된 홍성우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담긴 것으로, 이 병원 간호사들은 홍성우가 지속적으로 폭언·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술서가 회유에 의해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의 이같은 판단은 진술서를 처음으로 언론에 제보한 A씨의 불송치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홍성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진술서를 쓴 사람들을 경찰이 조사한 결과 해당 내용이 진실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A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A씨는 꽈추형과 함께 근무한 적도 없으며 이 진술서를 그냥 전달한 역할만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허위 진술서를 전달해달라고 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