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NJZ). (사진=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독자 행보를 모색한 멤버 5인의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23일로 예정된 홍콩 ‘컴플렉스콘 라이브’ 무대는 서는 것으로 정리됐으나 신곡 발표 등 향후 독자 행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거나,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는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뉴진스(NJZ)는 ‘njz_official’ PR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도 판결 직후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 판단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가 확연한 가운데, 법원은 이번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멤버들의 이의 신청과 별개로 본안 소송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진 NJZ로서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특히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이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해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새로운 팀으로서의 신곡 발표 및 활동 가능성도 어두워졌다. 당장 이들이 23일 예정된 무대에는 오른다 하더라도 음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음원 발매 자체가 법원 판단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본격 심리 과정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 긴 싸움이다. 심리를 모두 마친 뒤 판결 선고까지도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