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주위적으로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법무부 측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두고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사회 질서에 위해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됐을 경우 국가공공기관이나 사회 질서, 공공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반면 유승준 측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유승준 측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도 진행됐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