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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