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구속 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그의 향후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유아인의 수감 생활도 마무리됐다. 다만 당장에 활동 재개는 불가능하다.
먼저 ‘승부’는 예정대로 유아인을 지우고 홍보를 이어간다.
앞서 ‘승부’ 측은 항소심 전날인 17일 영화 개봉을 오는 3월 26일로 고지했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과 제자 이창호(유아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극중 유아인이 연기한 이창호는 영화의 핵심 캐릭터지만, ‘승부’ 측은 공식 포스터, 로그라인 등에서 유아인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출발을 알렸다.
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홍보 활동에서도 유아인을 전면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승부’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유아인은 영화 홍보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또 한 편의 영화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개봉을 고심 중이다. 배급사 NEW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개봉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난 2021년 11월 촬영을 마쳤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와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