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사진=팜트리아일랜드 제공)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J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준수를 협박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 실형 선고를 받은 A씨는 지난 7일 항소장을 냈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