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과 최동석. 사진출처=IS포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최동석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 증여했다. 최동석 측은 박지윤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했으며, 박지윤 측은 은닉 목적이 전혀 없었고 향후 재산 분할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박지윤과 최동석 측에 따르면 박지윤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를 무상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곳으로,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은 곳이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소유권은 박지윤에게 있다.
이와 관련해 최동석 측은 일간스포츠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등기를 통해 알았다”며 “재판 과정 중에 박지윤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이를 수락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윤 측은 “이혼 소송이 계속되면서 가압류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라며 “(D 아파트를 포함해) 부동산 보유와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서면으로 전달됐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문제 없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지윤 측은 “(D 아파트를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 납부했고 두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을 홀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최동석 측은 “박지윤에게 몇 차례 양육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박지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