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한편 윤관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구연경 대표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대표와 구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문제가 되는 주식을 기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