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였던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김천시, 국군체육부대 간 연고 협약 기간이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된다. 22세 이하(U-22) 홈그로운 선수는 U-22 쿼터에 포함되고, 폭염을 이유로 경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 결과에 따라 김천 상무 연고 협약 기간 만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
김천 구단은 당초 2025시즌 종료 후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 중이었으나 현재 김천시장이 공석인 상황과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김천시와 시의회가 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에 관한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는 협약기간 1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참가 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등록기간은 K리그에도 적용된다.
FIFA가 제정한 클럽월드컵 대회규정에 따르면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지정해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보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 선수등록기간은 클럽월드컵 참가팀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올해 K리그 정기등록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추가등록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확정됐다.
이밖에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자유계약(FA) 예정 선수와 타 구단 간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하고 계약 체결은 불가능했던 규정은 앞으로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계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 적용을 받는 선수가 U-22(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 한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하절기 이상 고온 현상 발생을 고려,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