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림 민원 소송까지 휘말렸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2500만원에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가 구매한 작품은 ‘아이 쏘우’(I thought)으로, 전시가 종료된 후인 2023년 2월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이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인도를 연기했다. 이후 담당 큐레이터는 A씨에게 ‘송민호가 작품 판매를 원치 않는다.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를 전하며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송민호 측은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A씨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는 상고를 고려 중이다.
해당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를 했다”며 “구매자에게 작품 인도 대신 환불을 제안했던 상황이다.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