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류현진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이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