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오는 12일 개봉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네 번째 발의된 가운데 이뤄지는 개봉으로 눈길을 끈다.
‘퍼스트레이디’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여러 논란과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제작사 오늘픽처스의 김훈태 대표는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화는 지난달 국회 시사회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영화 제작진·시민단체는 지난달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퍼스트레이디’ 국회 시사회 무산은 국민의힘이 국회 사무처를 압박한 결과”라며 “정치 실정에 대한 규탄이나 궐기대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문화 예술 행사로, 영화 상영회를 하는데 불허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 의결 전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떠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