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제418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특검법) 투표 결과를 개표했다.
이날 국회의원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가) 198표, 반대(부) 102표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