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뉴진스 측은 “멤버 5인이 긴급 기자회견 중 언급한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보내드린다”라며 어도어 측이 보낸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
뉴진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니는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고, 민지가 곧이어 “따라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에 해지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속계약 해지를 직접 알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하이브 문건 속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부분이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 관련 문제를 방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지는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간 앞두고 (어도어가)메일을 보냈다. 메일에 있는 주 내용은 ‘14일 이내에 하려고 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어도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멤버들의 면담 이후에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프다’는 내용이었다”며 “늘 이런 시간끌기 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다. 더 이상 저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해린은 “어도어에서 보낸 메일 답변은 내일(29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예고대로 이날 오전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이 보내온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 ‘11월 13일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해당 문건은 어도어 대표이사 김주영이 발신자이며 수신자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이다.
해당 문건은 총 26장이며 크게 △어도어의 기본 입장 △사안별 입장과 추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아티스트에 대한 진솔한 소통 요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빌리프랩 구성원이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던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도 첨부했다.
문건 속 어도어 측이 밝힌 △기본 입장에 따르면 뉴진스의 전속 계약은 데뷔일인 2022년 4월 21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뉴진스 측은 지난 13일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이하 ‘내용증명’), 어도어는 이를 14일 수령했다.
어도어 측은 “예기치 않게 모회사(하이브)와 전 대표이사(민희진)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도어와 임직원들은 변함없이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을 성실하게 지원 해왔고 한단계 높은 도약을 꿈꾸면서 앞으로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아티스트와의 면담이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매우 슬픈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는 상당수 사안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다.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했으나 특정인의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과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하였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 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 요구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고 뉴진스의 연예활동의 섭외·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가 문제를 제기한 각 사안들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정리해 전달한다”며 “모쪼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