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5.24/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