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인 김성계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또 ‘불륜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에 대해선 “불륜 관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라며 “재판 관련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말도 많이 나오니까 (강경준이) 힘들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성계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지난 24일 “현재까지는 강경준과 장신영의 이혼 계획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준이 고소인의 소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강경준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경준과 장신영은 지난 2018년 결혼했으며,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얻은 아들까지 총 2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