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청구인낙’으로 인해 24일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마무리됐다.
‘청구인낙’의 의미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구인낙’은 원고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이유 있다고 승인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청구의 인낙은 이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는 것은 강경준이 고소인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같은 의미다.
이날 강경준은 장문의 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