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사진=IS포토)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의 청구 소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출판사 B사에 그의 저서를 폐기하라”고 명령했으며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 계정에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제니의 친아버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장편소설에서 시작됐다.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는 제니의 로고와 함께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A씨의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이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 집안’ 등 가짜뉴스로 확산됐던 것이다. 이에 제니는 지난해 9월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24일 A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우먼센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니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SNS,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관련 내용을 올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