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면 경찰에 자수한 유명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굉장히 횡설수설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래퍼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근까지 SNS 등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