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생전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배우 고(故) 이선균에 대해 다루며 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MBC ‘실화탐사대’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과 KBS1 ‘KBS 뉴스 9’ 지난해 11월 24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실화탐사대’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에는 고인이 유흥업소 실장과 나눈 사적인 문자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자 내용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
‘KBS 뉴스 9’ 역시 고인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 통화를 내보내면서 마치 이것이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해하게 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통화 내용은 동의 없이 방송해 인격을 침해한 것은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안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1조(인권 보호)제1항의 적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