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코리아가 일루마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품의 제조 공정 중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네슬레코리아는 최근 일루마 1단계 분유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식약처 요청에 의해 국내 전문 방충업체를 통한 검사를 진행했다. 업체는 검사 진행 결과 해당 이물질은 나방류를 포함한 나비목(目) 유충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전하며, 카탈라아제 용액을 통한 이물질의 효소반응 테스트를 함께 시행한 결과 다량의 기포가 발생된 사실에 근거해 해당 이물질이 생산 공정 중 혼입된 이물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
네슬레코리아는 이번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일루마 골든드롭3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