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5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두 번째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유아인은 오후 2시 40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무표정의 유아인은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명의도용 및 대리 처방 혐의, 유튜버 A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패션브랜드 대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B씨는 유아인과 관계에 대해 “17년 지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의 부탁으로 유아인의 친누나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고, 해당 수면제는 모두 유아인 쪽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유아인)이 먹겠다고 말한 걸 들은 적은 없다. 친누나도 수면제를 먹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누나가 먹겠지 싶었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아인은 연예인이니까 대신 처방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신 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 처방이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번에 재판받으며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유튜버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두고 검찰이 도피자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B씨는 “돈을 보내준 건 맞지만, 도피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내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었고 ‘언젠간 주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운영하는 패션브랜드의 광고비 명목으로 사전에 A씨에게 주기로 협의된 돈”이라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B씨는 지인들이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무서워서 다들 피했던 것 같다”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프로포폴, 대마 혐의만 일부 인정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