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식품 쇼핑몰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1일 강남구 관계자는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한차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에스더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쇼핑몰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여에스더 씨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여에스더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올렸다.
한편 여에스더는 여러 예능에 출연, 본인의 이름을 앞세워 건강 지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