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디오북 서비스를 구독했지만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체험 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자동으로 유료 전환하는 사례는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디오북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뜻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 20·30대 유료 이용 경험률은 30%대, 향후 유료 이용 의향 비율은 50%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는데, 이는 학업과 업무로 독서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
밀리의서재에 따르면 국내 오디오북 시장은 2023년 300억원에서 2024년 108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오디오북은 기능의 편리성 등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거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약관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다운로드 또는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오디오북 5사는 이런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같은 구독 서비스에서 가입 초기 콘텐츠를 몰아서 시청한 뒤 해지하는 행태의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는 전액 환불, 7일 경과 때는 일부 공제한 후 비용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무료 체험 후 구독을 취소하지 않아 원치 않는 서비스의 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 전환 시 결제 금액 등을 상세히 공지하고, 사전에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들이 사전 고지 없이 환불 대신 예치금을 적립하거나,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손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