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 시대가 무색한 '돈 잔치'로 뭇매를 맞았던 은행권이 모처럼 상생금융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조 단위가 넘는 지원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TF는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8개 참여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0%인 약 2조원이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을 비롯해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로 산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올해 말 기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한다.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뒷받침하며, 일시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 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금리가 5%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준다는 의미다.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주 추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1억원)과 평균 감면율(1.5%포인트), 최대 감면액(연간 150만원)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지원 금액 배분을 두고 각 은행이 치열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30%)·대출 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40%)을 가중 평균하는 방안과 당기순이익 비중만 놓고 보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산출 방식이 복잡하고, 두 번째는 순이익과 지원 대상 비중과의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또는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