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뱃사공은 2018년 당시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동시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