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덕호. 사진제공=IS포토
허위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꾸며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송덕호는 지난 2021년 4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송덕호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송덕호는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송덕호는 지난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했다. 병역비리 혐의가 알려진 뒤 출연 예정이었던 tvN 새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