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제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최근 당사와 아티스트 노제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티스트는 당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며 “이후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고, 깊은 대화 끝에 당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하였다”면서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