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뱃사공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기회를 준다면 피해자 측과 최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래퍼 던밀스의 부인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밝혀졌으며 뱃사공은 3일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수했고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