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최종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개정안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 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