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적발한 불법 촬영물이 국내 플랫폼의 30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한 'n번방 방지법'을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로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은 각각 1만8294건(66.3%), 7798건(28.3%)으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은 2만9699건으로 국내 플랫폼(916건)의 32배에 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94건, 169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데도 해외 기업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글은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이다. 트위터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유명무실화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