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만~50만 달러 소액투자로 미국에서 사업과 비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E-2 비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2비자는 이민 형태가 아닌 비이민 비자이지만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의 시민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미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소액투자 비자다.
미국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상대적으로 수속이 빨라 최근 상담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사업체(Enterprise)를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자가 받는다.
투자금액은 미국이민법에 정확한 액수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영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비즈니스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비자의 장점으로 배우자가 노동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에서 무상으로 공립교육과 대학 입학 때 학비 절감 혜택(in-state tuition)을 받는다.
6개월 정도면 비자 준비부터 미국 입국까지 가능하다. 수속 기간이 짧아 자녀들의 학업 스케줄을 짜는 데 유리하다. 특히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는 연장이 제한된 반면 이 비자는 사업체만 정상적으로 존속한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비자를 얻는 방법이 있다. 후자가 승인이 좀 쉽고 금액도 적은 편이다. 물론 이 비자를 받아도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별도 체류자격을 따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주업체인 국민이주(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E2설명회를 연다. 이 날 설명회에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 챔피언피자 관련 소액투자 비자가 소개된다.
김지영 대표가 E2비자를 위한 사업체 선정요령, 김민경 미국변호사는 E2비자 취득 절차와 요령을 설명한다. 뉴욕 챔피언 피자 그룹 매니징 파트너가 미국 매장 확장, 여정연 미국 공인회계사가 E2비자 유지를 위한 세금보고 및 관리요령을 알려준다.
E2비자는 전문가와 상담해 증빙자료로 영사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설명회 문의 및 참가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