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디젤게이트'로 추락했던 아우디코리아가 최근에는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며 아우디 전기차 ‘Q4 e-트론’ 사전계약자들이 계약을 대거 취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Q4 e-트론은 작년 11월 사전계약을 시작하며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가격을 공개하자 보조금을 50%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상가상 저온 주행거리 인증 문제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보조금(서울 기준 최대 약 740만원)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자 계약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우디 Q4 e-트론이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겨울철 주행거리 때문이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Q4 e-트론의 경우 겨울철 주행거리 인증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 외에도 주행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저온 주행거리 기준은 상온의 70% 이상이다. 아우디 Q4 e-트론은 인증 과정에서 기준치 대비 수치가 2%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우디는 저온 주행거리 인증을 다시 추진하면 시간이 꽤 소요되는 만큼, 출고를 기다리는 고객을 고려해 재인증 절차를 밟지 않고 판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우디는 첫 순수 전기차 모델 e-트론 출시 당시에도 주행거리 오류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제의 발단은 아우디코리아가 지난 2020년 7월 출시된 ‘e-트론 55 콰트로’ 모델 인증 당시 환경부에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상온(23℃)에서 307㎞, 저온(-7℃)에서 306㎞로 제출하면서다. 보통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저온에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차량의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주행 가능한 거리도 준다.
하지만 e-트론의 상온과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자, 환경부가 인증을 재차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경우 상온 405.6㎞, 저온 310.2㎞로 95㎞가량 차이가 났다.
다만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e-트론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오류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해당 차량의 저공해차 인증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실제 e-트론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오류 역시 아우디코리아에서 내부 검토 중에 실수를 인지하고, 환경부에 선제적으로 보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아우디는 자체적으로 e-트론의 주행거리를 재측정해 환경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우디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재측정한 결과, 저온에서의 주행가능 거리는 기존 306㎞에서 244㎞로 대폭 줄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주범인 아우디가 여전히 한국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우디의 신차 인증 절차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는 디젤게이트의 주범으로 그동안 한국에서 인증 허위자료를 비롯해 문서를 조작하는 행위를 범했는데, 전기차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은 아우디의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검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