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본인확인 시장에서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 됐다고 30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제31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보호·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합 항목 없이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신한은행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거 공인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격을 모두 획득해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서비스 및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