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이 위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음주 측정거부만 2회를 했거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검찰청도 헌재 결정 이후 음주 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뿐 아니라 음주 측정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