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간스포츠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8회에 걸쳐 약 22억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의 주점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에는 여성의 신체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승리는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그러나 입대로 같은 해 5월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승리는 당초 지난해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날 대법원이 처벌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었던 승리는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승리의 형기는 약 9개월 이후인 2023년 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