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앱마켓 갑질로 국내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매출은 크게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멜론·플로·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티빙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255만명은 올해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구글이 최근 발표한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 강제 도입 정책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수수료가 붙지 않아 더 저렴한 PC·모바일 웹 경로를 삭제하고 인앱결제를 필수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방침이다.
앱 사업자들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구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독 앱은 15%를 통행세(수수료)로 내야 한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구글플레이에서 구매하는 이용권의 가격을 14~15%가량 올렸다. 웨이브의 경우 최상위 상품인 '프리미엄'이 PC나 모바일 웹에서는 1만3900원이지만 구글플레이에서는 1만6000원이다. 멜론과 지니뮤직 등도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이용자의 지갑이 얇아지는 동안 구글의 매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과방위 김영식 의원은 최근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펼친 구글이 올해 비게임 콘텐트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로 최대 8331억원을 챙길 것으로 예상했다.
아웃링크(PC·모바일 웹)와 같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했을 때와 비교해 발생하는 차액(추가 수수료 수익)이 4138억원으로 추산된다.
양정숙 의원은 "6월 이후에는 다른 분야 콘텐트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제 앱 삭제 사례가 나오면 곧장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로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