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 닭고기 판매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육계협회를 구성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공정위는 육계협회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계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으로 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게다가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2017년 7월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하고, 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2013년 2월∼2014년 2월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측은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