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약 37%로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오는 9일 있을 본투표도 새로운 기록을 쓸지 관심이 쏠린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사례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우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가수는 자신의 SNS에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지 사진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투표지에 따로 표시되지 않았어도 선거법 위반이다.
문제가 없는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것이다.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나타내도 된다.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도 가능하다. 모두 인터넷·SNS·문자로 게시·전송할 수 있다.
일부 방송인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방향을 안내하는 부착물을 뒤에 두고 숫자를 암시하는 손가락 표시를 피해 인증을 하기도 했다.
대표 SNS인 인스타그램은 인증샷의 선거법 위반 걱정 없이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터 김현주 작가와 협업해 만든 '투표 스티커' 3종을 선보였다.
사진 또는 짧은 영상을 촬영한 뒤 스티커로 투표 인증샷을 꾸밀 수 있다. 24시간 후에 자동으로 사라져 부담이 없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은 투표소 위치와 출마 후보 정보, 선거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내놨다. 투표소 방문 전 구비해야 하는 준비물도 알려준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