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홈페이지에 모델3의 주행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다.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수입차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고 있다. 사정 당국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기온이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주행 가능 거리가 이보다 줄어든다. 하지만 테슬라 측은 저온에서 주행 거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등은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테슬라의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배기가스 관련 광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도 지난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자사 홍보자료 등을 통해 벤츠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
또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해 5월 후진 제동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차량에 해당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오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2019년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에 "더욱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잠재적인 추돌상황을 방지합니다" 등의 문구를 브로슈어와 홈페이지 등에 쓰면서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해당 모델에는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포드는 지난 2015년에도 토러스 차량 모델에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기능이 없는데 탑재된 것처럼 거짓 광고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포드코리아 홈페이지에 홍보된 후진제동 보조시스템 관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밖에 한국토요타는 지난 2019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브4에 대해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정위로부터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수입차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자, 업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거짓 자료를 통한 홍보나 마케팅 기법에 치명적인 어떤 제재가 없다 보니까 수입차 업체들이 당장의 수익에 눈이 멀어서 비도덕적인 행태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 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