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 여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복권 문제가 논의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건강 문제를 고려해 사면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