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직장 내 성희롱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향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까지 살펴본 뒤, 미진할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일 본지에 "평택지청으로부터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서 벌어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공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 A씨는 관리자 B씨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이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사진을 찍거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 그러나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성희롱 피해 및 사측의 부족한 대처에 대해 평택지청에 신고했다.
고용부는 조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평택지청은 지난 2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 공문을 보내 사용자 측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를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또 성희롱을 한 B씨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와 분리 등을 하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성희롱이 확인됐기 때문에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자 의무사항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평택지청은 쿠팡이 정말 시정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따져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지시 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가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 위반으로 제재에 들어간다. 형사처벌 건이라면 기소의견을 낼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부의 시정조치가 피해자를 완전히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계약 만료가 통보돼 직장을 떠난 A씨가 복직을 하거나 B씨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길 원할 경우 유관기관을 통해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해자 징계 등 시정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복직을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최근 사정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쿠팡의 파트너사에 대한 갑질, 앱 내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