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지난 21일 한예슬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예슬 측은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4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원, 이듬해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한예슬 측은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에 비협조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